부가세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부가세신고대리, 신고대행세무사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부가세 신고대리, 신고대행 안내

사업자절세도우미 ‘우선세무그룹’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VAT) 부분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시와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등록을 신정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에 대한 정보와 실제 사업자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의 의미

부가가치세(부가세/Value added tax)의 의미 부가가치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제정한 법률

부가가치세(부가세/VAT)는 거래단계별 재화(또는 서비스)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이익)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화(또는 용역) 최종가격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조세(세금) 특성상 간접세에 포함됩니다.마진(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제품(또는 서비스) 가격에 추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사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세(세금)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부가세)을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는 간접세 방식입니다. 단,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면세제품)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사업장의 경우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절차를 미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법인, 개인)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포함하여 총 4회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대상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4월 1일4월 25일 법인확정신고 4월 1일6월 30일7월 25일 법인. 개인 2기 7월 1일 ~ 9월 30일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0월 25일 법인확정신고 10월 1일~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법인.개인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대상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4월 1일4월 25일 법인확정신고 4월 1일6월 30일7월 25일 법인. 개인 2기 7월 1일 ~ 9월 30일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0월 25일 법인확정신고 10월 1일~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법인.개인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납부연장 신청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납부연장 신청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회계 측면에 어려움 또는 용어 어려움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역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부가세 신고 방법 또는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가세신고전문 세무사 우선세무그룹 대표상담번호 : 02-761-0829만약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시기별로 변경된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진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셀프신고가 어려운 경우 ‘우선세무그룹’ 신고대행, 신고대리를 통해 안전하게 절세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전문세무사 우선세무그룹 대표상담번호 : 02-761-0829 SNS 카카오톡 무료상담링크 클릭먼저 세무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703호 예약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총정리부가세신고대행, 신고대리, 대행비용 등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절세 도우미 ‘우선 세무 그룹’입니다. 2023년 1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blog.naver.com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안내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안내 안녕하세요 우선세무그룹입니다:) 저희 우선세무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blog.naver.com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안내 안녕하세요 우선세무그룹입니다:) 저희 우선세무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blog.naver.com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안내 안녕하세요 우선세무그룹입니다:) 저희 우선세무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