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 본다.

분노는 나의 힘

그동안 회사 내에서 마음고생한 사람들은 마음에 응어리가 된 회사의 괴롭힘, 괴롭힘, 투명인간 취급 직장 내 갑질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글을 쓰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SNS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곳이어서 보다 쉽게 글을 쓰고 응원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SNS에 올릴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사와 긴 소송을 벌인 사람들의 이야기다.

법이 항상 약자의 편은 아니다읽기 쉬운 기사를 보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음주 강요 등 ‘직장갑질’ 다소 윤색해 SNS에 올렸더라도…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냐’-법조신문 스타트업 대표의 \”직장 내 갑질\”을 일부 사실과 달리 각색해 SNS에 작성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news.koreanbar.or.kr대법원 판결 원문을 보려면 여기에 첨부파일, 대법원 2020도157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pdf파일 다운로드● 요약 ●정당한 사유, 공익(공공의 이익관련성이 주요쟁점)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할 때 과장은 유의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단정적 표현에도 주의!!! 최소화해야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적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그래도 참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얘기를 하고 공론화를 하다 보니까 직장갑질 금지와 관련 법도 제정되고 정말 힘든 발걸음이었습니다.그 한계가 나타날 수 있어야 개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옐링회사 내 갑질을 경험했을 때 불이익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갑질을 목격하면 그런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조, 여우회 등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걸 막는 조직문화가 돼야 갑질에 폭력적인 사람들도 조심하게 된다는 걸 그런 사람들이 강자 앞에서는 절대 못하는 거 아시죠?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아라지니 #성희롱이다 #직장갑질 #회사내괴롭힘 #갑질상사 #괴롭힘신고 #SNS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