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 입니다. 부동산이나 토지 등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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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이득세 징수) 양도소득은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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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가족) 임직원 가족의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회원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노무, 연금, 기타 해당되는 소득이 포함되며, 양도소득은 이 소득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말청산기본공제) 연말청산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한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요.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625117205 (연말정산) 부모님이 자본이득이 있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본 이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924456378 (건강보험료) 직원가입자 종속기준 (소득기준 강화, 재산기준 유지) 안녕하세요 에이콘회계사입니다 .임직원 가입자 부양가족 관련 사항(소득기준 강화, 재산기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