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농무부가 농장주 이름으로 바뀌었죠? 농부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장지원부라는 용어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팜랜드매니저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농업지원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름을 Farmland Manager로 변경했습니다. 즉, “농업지원과”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농지관리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지원부가 농지관리자로 변경될 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농업지원부 vs 농장감독관
농장지원부와 농지원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 테마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농업지원부는 농지소유자의 주소로 신설·관리하는 반면, 농지원장은 농지소재지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관리하였다.
주말 농장도 관리할 수 있나요?
질문: 주말농장(주말모험농장)도 운영일지를 보관할 수 있나요?
답: 기존의 농업지원과는 경작지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경지 재고량의 합이 1,000㎡ 이상이거나, 330㎡ 이상.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즉, 1,000㎡ 미만의 농지 소유자는 농업지원과를 설치할 수 없었다.
다만, 농지 소재지에서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 관리하기 때문에 농지대장 등 1,000㎡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B. 주말 농장.
경작지 면적과 독립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혜택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농지 지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Q: 농작물을 재배해도 농지 지적을 만들 수 있나요?
A: 농지법에 따르면 밭, 논, 과수원 등의 토지만이 경작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토지에 비닐하우스나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다년생 식물의 조림지로 사용되는 경작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다른 범주에 속하더라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지장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과 농지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숲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나요?
질문: 숲에서 3년 연속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일지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답: 위의 질문에서와 같이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대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대장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경작지로 분류되어 경작지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산림을 3년 이상 관리하더라도 농지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불법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립허가를 받은 후 산림을 농지로 전환한 경우에는 농장이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와 잔디가 작동할 수 있습니까?
Q: 조경수나 풀을 심어도 농장이사로 지원할 수 있나요?
답: 자신의 농지에 조경수나 풀을 심고 가꾸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지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나무나 풀을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농업용이 아닌 조경용으로 사용했다면 가내경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작지법 시행령 제2조(적용분야 경지)를 보면 “조경수 또는 관상수목 및 그 묘목(조경용으로 식재된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다.
농장지원부에서 농지장부를 변경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부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 소유주의 원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장부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료 부과, 처분규정에 의거 처분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armland Manage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사를 짓고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