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법무사] 비상장주식회사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팔아요?

안녕하세요. 지영숙 법무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같은 상장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증시에서 HTS나 MTS 등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을까요?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회사라도 자본현황, 매출, 정관규정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코넥스, k-otc, 서울거래소 등 장외거래소에 신규등록하여 회사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중에서도 코넥스, k-otc, 서울거래소 등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재무건전성 정보 접근경로가 부족하고 회사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실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며 개인간 합의에 의한 거래이므로 외부변수에 의한 영향이 적고 미래성장잠재력을 기대한 투자가 제대로 반영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는 투자측면에서 재물(돈)을 던져 이익을 취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에 비례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도 함께 고려하는 안전한 주식양도 필요합니다[비상장이익]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by 밀리캔버스

[1]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증권회사인 HTS나 MTS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통상 개인 대 개인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게 됩니다[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이전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 알리면 되지만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회사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양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두고 있다.<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 놓은 등기부등본>

[3]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양수에 대한 회사의 승낙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됩니다.

Previousimage Nextimage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주주명부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양도 후 거래신고 및 주주변동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돈으로 매출이 되기 때문에 법인 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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