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금액 최고금액 최소가입기간 알아보는 예상 실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최저금액 최소가입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에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의 9%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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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금액:월 35만원 최고 금액:월 553만원, 즉 소득이 월 3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소득이 월 55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5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월 20만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월 20만원 x9%=1.8만원이 아니라 월 35만원 x9%=3.15만원입니다.반대로 소득이 월 600만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월 600만원 x9%=54만원이 아니라 월 553만원 x9%=49.77만원입니다.그럼 국민 연금의 최저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국민 연금은 단순히 가입하고 보험료를 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그것이 최소 가입 기간입니다.국민 연금의 최저 가입 기간은 총 120개월입니다.즉, 국민 연금에 가입한 뒤 적어도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최저 가입 기간을 못 채우면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환급금은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한번에 지급되거나 분할 지급되는 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환급금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때 이전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중복 부과되거나 임의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하면서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조회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따라하시면 쉽게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보험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새소식, 채용공고 등의 소식과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다양한 노후준비 정보와 함께 노후준비 수준 진단도 받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새로운 소식, 채용공고 등의 소식과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다양한 노후준비 정보와 함께 노후준비 수준 진단도 받아보세요.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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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3. 개인메뉴에서 ‘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4. 환불 가능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환불 가능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환불 가능한 기간은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5.환불신청을 합니다. 환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10일 이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환불 신청 후에도 10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거나 환불금액이 잘못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환급금은 본인의 권리이니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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